외신 "러닝메이트라 법적 문제 가능성 낮아"
공화당선 소송 제기 가능성
7시간만 528억 모금…제3 후보 지명시 복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밝힌 가운데 9600만달러(약 1333억원)에 달하는 기존 정치 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바이든 캠프의 정치 자금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 자금 승계는 법적으로 간단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셈법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의 견해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넘겨주더라도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임명한 다라 린덴바움 연방선거위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해리스 캠페인 위원회의 등록 성명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선거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선거법 전문가 한스 폰 스파코프스키도 CNN에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바이든 캠프 자금의 이전 또는 사용 관련 소송 제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예컨대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이 만들어지고, 바이든·해리스 캠페인에 법적 최대 금액인 6600달러(약 916만원)를 이미 기부한 사람들이 해리스 캠페인에 또 기부하면 한도 초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지명되기 전 바이든 캠프 선거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NYT는 "이런 소송이 선거 운동을 멈추진 않더라도, 새로운 민주당 후보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민주당의 혼란을 더 부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에서 임명한 숀 쿡시 연방선거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후보자가 선거에서 후보가 아니게 된 경우 선거를 위해 기부한 모든 금액은 기부자에게 반환 또는 환불되거나,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경우 재귀속된다는 내용의 선거법을 게시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적용된다.
쿡시 위원장은 NYT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열린 질문"이라며 "이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데릭 뮬러 노트르담 대학 선거법 교수는 CNN에 선거 자금을 둘러싼 소송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이 (바이든 캠프) 서류에 올랐기 때문에 대다수는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의된 견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사실상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모금 문자를 보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바이든 캠프는 연방선거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캠페인 이름을 '바이든 포 프레지던트(Biden for President)'에서 '해리스 포 프레지던트(Harris for President)'라고 변경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에 민주당으로 기부금이 쇄도하고 있다. 케네스 페닝턴 민주당 전략가는 사퇴 발표 이후 7시간 만에 민주당 기부금 관리 사이트 액트블루에서 3800만달러(약 528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선거 이후 민주당 일일 온라인 기부 금액 중 최대다.
현재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히지만, 그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는 남은 돈을 민주당 전국위원회나 슈퍼팩(정치 자금 모금 단체)으로 보내야 한다. 또는 모든 자금을 기부자에게 환불하고, 새 후보는 0달러부터 모금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