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통해 국가유공자법 적용 개인 모두로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 및 복지향상 도모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개인 전체로 확대 시행해 기존 3990여명에서 100명 이상 늘어난 41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도 매월 5만원의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다.
구는 “조례 개정으로 100여명의 추가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수당 신청 안내문이 개별 발송되며,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 보훈수당 수령자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7월부터 매월 25일에 5만원씩 직권 지급될 예정이다.
단, 서울시 보훈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보훈예우수당 나이제한 및 서울시 참전명예 수당 수급자 중복지급 제한 폐지로 보훈예우 수당 대상자를 3배가량 대폭 늘리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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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있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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