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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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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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재기자
입력2024.07.18 14:36
수정2024.07.18 14:4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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