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경유차 312대, 지게차·굴착기 31대
충남 천안시는 배출가스 4등급 이상의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위해 1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4등급 경유차 312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31대 등 총 343대를 추가로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대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표를 기준으로 4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1억 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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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917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며 “향후 노후경유차 5등급의 조기 폐차도 신청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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