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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 등 피의자 신분 서천군수에게 향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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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신고..."입건 알고 있었을 텐데 조사 이뤄지지 않아”
고위 간부 "향응 받은 적 없어...고소 취하해 피의자 신분 아니었어"
김기웅 군수 "밥 먹은 적 있지만 향응 제공한 적 없어"

"경찰 고위 간부 등 피의자 신분 서천군수에게 향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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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경찰서 고위 간부 등이 피의자 신분이었던 군수 가족 소유의 식당 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지난 2022년 충남 서천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고위 간부와 현재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 2명,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1명 등 4명이 지난 2022년 김기웅 서천군수에게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16일 신고했다.


B씨는 “고위 간부 등은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기웅 서천군수의 통나무집과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아열대 경작 과일 비닐하우스 등에서 향응을 받고 남은 양주는 식당에 키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 서천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같은 해 5월 1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2년 5월은 지방선거 기간이라 여당 군수 후보가 입건된 것을 고위 간부와 간부 등이 알고 있었을 텐데 김 군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피의자가 소유한 통나무집을 친구네 사랑방처럼 스스럼없이 드나들면서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수시로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부조리 척결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통나무집 부조리를 엄단해야 할 경찰 고위 간부와 간부 등이 그 핵심에 있었다는 것에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위 간부는 이에 대해 “군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차 한잔을 한 적은 있지만 향응을 받은 적은 결코 없다”면서 “김 군수 취임 후 업무 협의 때문에 공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 군수 사건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로 당시 김 군수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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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군수는 “고위 간부와 밥은 먹은 적은 있지만 향응을 제공한 적은 없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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