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및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 권역담당, 본부장 및 사업부장, 지원단장, 지점장 등 계층별 임직원이 참석한 서약식을 열었다.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으며,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방향과 변화하는 소비자보호 트렌드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서약식에서 조 사장은 모든 임직원과 보험설계사(FP)를 대표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 서명하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화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조직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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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 받아 교보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9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9년에는 'CCM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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