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지역 한 고등학생이 후배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는 "경남경찰청이 이 같은 혐의(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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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같은 지역 후배인 10대 B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해당 사진을 판매한 정황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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