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시 주차구역 1칸마다 1일 10만원 주차 요금 부과
충남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 불법 노점상이 모두 철거됐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꽃지해안공원에 주차장이 조성된 후 노점상들이 불법 영업을 하면서 위생·환경 문제, 주차장 이용 방해 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상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노점상이 점유하는 주차구역 1칸마다 1일 10만원을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공공용 목적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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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은 "도를 대표하는 안면도 꽃지 관광지를 노점상 없이 쾌적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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