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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불공정 거래 과징금 2배’ 시한폭탄, 로펌도 바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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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올 초 시행
금융당국 조사 222건 진행 중
“부당이득 쟁점 다수 발생할 것”
전문가 영입 조직 정비 한창

[Invest&Law]‘불공정 거래 과징금 2배’ 시한폭탄, 로펌도 바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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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추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면서 이르면 연말부터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2건의 사건을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가운데, 대형로펌에서도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검찰, 한국거래소와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 포착·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 현황·이슈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협의체이다.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화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제도가 신설되면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금전적 처벌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수사 단계에서도 제재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검찰과 협의가 있거나 1년이 경과된 사건은 결과 통보 전이라도 부과할 수 있다.


또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도입해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 재판에서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령으로 규정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개정 전에는 산정이 금융당국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이뤄지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으로 상당수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222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조사 건수와 수사기관 고발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열 변호사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양형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부당이득 산정의 적절성과 관련한 쟁점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석 변호사는 “제재가 강화돼 기업과 개인 모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해졌다”며 “특히 기업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임직원 교육, 신속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출신의 전문가를 비롯해 금융증권범죄나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많은 검찰, 법원 출신 변호사 등을 영입하고 관련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증권불공정거래팀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권익환 변호사를 비롯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지낸 김영철 고문 등이 포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자본시장 총괄센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데, 센터에는 금감원 특별조사국 부국장 출신의 권태경 변호사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업무를 담당한 김형근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맡았던 권순건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구성에 이어 지난해 초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꾸렸다. 팀에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수사를 총괄한 김범기 변호사와 증권범죄합수단 출신 정수봉 변호사, 이동엽 전 금감원 부원장 등이 소속돼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장은 검찰 내부 수사교육 자료인 ‘금융규제 수사실무’를 집필하고 현재 금융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석 변호사다. 이 밖에 금융위 법률자문관을 지낸 김수현 변호사, 남부지검 금융조2부장을 지낸 김락현 변호사 등이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이정환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근무한 정광병 변호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근무한 황현일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증권 수사 대응 TF가 맡고 있다. 금감원 출신 허환준·정현석·이주용 변호사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증권범죄합수단 단장을 역임한 김영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금융증권형사대응센터와 금융규제팀을 운용하고 있다. 센터에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정식 변호사와 최세훈 전 부산지검 특수부장, 박승대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 금감원 출신 윤영규 변호사 등이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자본시장대응팀(민기호 대표변호사)에 금감원 출신 안웅환 고문, 정의선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동인은 자본시장법 전문팀에이환승 전 남부지법 부장판사와 허인석 변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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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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