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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서 담배 핀 동호회 회원…잇단 지적에도 "불 안난다"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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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한복판에서 흡연한 동호회 회원들
지적하자 "왜 피우면 안 되냐" 욕하기도

산속에서 흡연하는 남성들에게 "산불이 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지만, 해당 남성이 "뭐가 문제냐"라고 답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등산로서 담배 핀 동호회 회원…잇단 지적에도 "불 안난다"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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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신고할 방법 없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울산에 위치한 무룡산을 찾았다는 작성자 A씨는 "등산하다 마주친 자전거 동호회 회원 6명이 등산로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A씨는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냐", "뭐가 문제냐", "불 안 난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맞섰다.


A씨는 "(지적했더니) 반말을 하고 뒤이어 욕까지 하더라"라며 "여기저기 전화해보니, 인원 부족에 현장에서 단속반이 직접 목격하는 게 아니라면 벌금 부과도 어렵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말 화가 난다. 산불이 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텐데"라며 "확실하게 신고하고 싶다. 그런데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산까지 가서 담배를 피우는지", "민폐는 자기가 민폐인 걸 모른다", "산불 나면 책임지실 건가요", "산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참 좋은 거 보여준다", "건강해지려고 산 타는 거 아닌가. 왜 저기까지 가서 건강에도 안 좋은 담배를 피우는 거지", "피톤치드 맡으러 갔다가 담배 연기만 맡고 오셨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곧장 소방서나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신고해야 한다.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내에서 흡연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유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60만 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불을 실수로 낸 경우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법에 따라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금전적으로도 보상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일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감식을 통해 발화 원인을 수사하고, 조사에 따라 불을 낸 사람이 밝혀지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을 낸 사람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밟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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