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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성공하려면 상속·양도세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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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지리학회 '특구 1000개 시대' 세션
지촉법 통과 촉구…정주여건 개선해 인력확보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한 기회발전특구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회발전특구 성공하려면 상속·양도세 혜택 늘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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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지리학회가 서울대에서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특별 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한국 특구는 909개다. 이후 추가 지정된 특구 약 20여개와 지난 2월 시범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31개, 현재 심의 중인 기회발전특구 등을 포함하면 연말에 한국 특구는 100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곳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되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서희 센터장은 "기회발전특구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 상향식 추진, 양도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현재 안에는 상속세, 양도세 혜택이 제외돼 있어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 지원을 늘리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이 처리되면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이 활성화되고, 낙후지역 특구 낙수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22대 국회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 실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은 "산업단지 비중이 큰 경자구역은 (국내 투자보다) 외국인 투자 실적이 낮아 법 제정 목적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경자구역 신규 지정 시 쇼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개발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지구 확장·변경 시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돼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별로 분류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신기술, 기업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를 발굴해야 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000개에 가까운 특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특구제도를 운영할 때 (정부 중심이 아닌) 실제 수요자인 기업 수요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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