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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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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정정
崔측 "판결 실질에 영향 주는 오류"
대법원, 상고심-재항고심 동시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별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 재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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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K 주식가치 상승에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 지적하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3항은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는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문이 '상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은 항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고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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