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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 24일부터 접수…연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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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 24일부터 접수…연 150만원 지급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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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에 들어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됐다.


올해 신청 대상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27개 시군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간 150만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눠 각 75만원씩 지급한다.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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