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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는 '클린임대인' 모집…임차인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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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22일까지 클린임대인 모집
주택 권리관계,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 확인
조건 충족하면 부동산 앱에 '클린주택' 마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도 지원

서울시가 전·월세 계약 전 주택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임차인 임대보증료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클린임대인' 모집…임차인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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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는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클린임대인을 11월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클린임대인이 내놓는 집은 KB국민은행, 직방 등 부동산 앱 매물 정보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세입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할 수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가구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구.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서울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임대인은 신용점수(KCB)와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 대장, 부동산소유현황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 신용정보는 매물을 구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을 보호한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며, 연소득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임차인은 HUG, HF 등 전세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 임대인-SH공사-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한다.


장기안심주택(보증금 지원형) 대상주택은 서울 시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전용 85㎡ 이하)다.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원,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현재가치 3708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 주택을 빌라·다세대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후 효과 분석과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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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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