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발의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 차량 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소유 차량은 총 134대로 ▲ 21년, 22년 각 16건 ▲ 23년 18건 ▲ 24년 4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동안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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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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