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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낸다"며 폐암말기 장모에 불붙인 사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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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가지고 불 질렀단 증거 없어"

"귀신 쫓아낸다"며 폐암말기 장모에 불붙인 사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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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사람이나 집 따위에 씐 마귀를 쫓아 보내는 것)을 진행한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가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1심과 같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현주건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입원한 장모에게 던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두피·왼손·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며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 의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삼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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