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하는 올해 신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부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수혜자는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청년 1인 가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물가와 월세 상승세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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