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사례 공개
운전자 A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대물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튄 돌의 경우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어렵고 돌을 밟아 후행 차량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대물배상 보상이 불가하다고 봤다.
이 경우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돌멩이를 도로에 떨어뜨린 차를 찾는다거나 돌멩이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도로 관리청이 장시간 방치해둔 경우 해당 사람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4일 공개했다.
C씨는 해외여행 항공편 지연으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C씨는 출발 전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이 들어있는 걸 확인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출발지에서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숙박비·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D씨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보험가입 시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보험사는 D씨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D씨는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분기마다 주요 금융 민원사례와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 콘텐츠 등도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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