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거부권 건의할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0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가결

'선 구제·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거부권 건의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과 대화하고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특히 선 구제·후 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수조 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다. 의원님들과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눈 결과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줬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