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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구속으로 '호중이형' 경찰 글 재조명…"검경 너무 얕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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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구속…국민적 공분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후 고의 음주 등 의혹
"음주 처벌 받으면 끝날 일을 거짓말로 키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각종 꼼수로 범죄를 면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김 씨가 일을 더 키웠다며 비판한 경찰의 글이 화제다. 2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XX 아니야'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 소속 이용자가 작성한 글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호중 구속으로 '호중이형' 경찰 글 재조명…"검경 너무 얕봤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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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상대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수사기관이 얼마나 XX으로 보였으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 지난 뒤 음주 측정해서 수치가 안 나와도 술 먹은 곳 폐쇄회로(CC)TV 까고, (만약)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10에 9.9는 알아서 다 분다"며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것 아니냐"고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김 씨가 경기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맥주 4캔을 구입한 것에 대해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한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을 의미하는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그런데 경찰, 검찰을 너무 XX으로 본 것 같다. 물론 경찰은 대외적 인식이 좋지 않지만,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하루 이틀 만에 증거 확보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것은 모든 수사관이 매달려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 분담해서 했다는 얘기"라며 "이건 쉽게 말하면 매우 화났단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강남경찰서 응원한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는 댓글이 100개가 달렸다"며 "살인, 강간 기타 등등 김호중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상대하고 수사하는 전국 경찰관들이 다른 수사관들 응원하는 글은 본 적이 없었는데 김호중 덕분에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축하한다. 수사기관은 XX으로 봤는데 법원까지 손 들어 줄지는 몰랐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김호중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라며 "일을 키운 건 소속사도, 팬클럽도 아닌 김호중"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중 구속으로 '호중이형' 경찰 글 재조명…"검경 너무 얕봤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이처럼 김씨가 사고 직후 한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측정 기피, 추가 음주 등은 전형적인 음주운전 도피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관련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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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김 씨에게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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