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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 365회 넘게 외래진료 받으면 본인부담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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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 365회 넘게 외래진료 받으면 본인부담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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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건보 당국은 보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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