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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새벽 영업제한 폐지...“새벽배송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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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0~8시던 영업시간 제한 오전 2~3시만
7월부터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 가능해져
전국 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 영업제한 폐지...“새벽배송 가능해져”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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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폐지돼 올 7월부터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서초구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8시간)에서 오전 2시부터 3시(1시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27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 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서초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후 자체 조사에서 대형마트를 포함해 인근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액·방문객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새벽배송까지 가능해져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에서는 “최근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배송시간의 자유’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자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1시간(오전 2~3시)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의 첫 번째 대형마트 규제 해제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지난 1월 시작되며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 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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