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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훼손에 실명 위기…학폭 조치에도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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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학교 폭력으로 '망막' 훼손
'학급 분리' 조치됐지만…도발·욕설 여전

충남 아산에서 학교 폭력으로 망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급 분리 조치가 됐지만, 여전히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13)은 지난 3월 7일 방과 후 아산 모처에서 동급생 5명에게 둘러싸인 채 같은 반 B군(13)에게 폭행당했다.


"망막 훼손에 실명 위기…학폭 조치에도 2차 가해" 폭행으로 망막이 훼손된 학생 얼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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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A군 몸 위에 올라타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A군은 이 사건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왼쪽 눈의 망막 안쪽이 훼손돼 실명 위기까지 왔다.


A군 측은 지난해 11월 아산으로 이사 온 후 친분이 없던 B군이 사회관계서비스(SNS)를 통해 욕설이 섞인 협박을 지속해서 해왔다고 밝혔다. B군은 "졸업식장에 찾아가 패주겠다", "집이 어디냐", "싸지뜨자(싸우자의 방언)"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됐고, B군이 A군을 노골적으로 괴롭힌 끝에 입학 일주일도 안 돼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군에게는 강제 전학 한 단계 아래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정당방위 등을 한 A군에게는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군 측은 B군이 바로 옆 반으로 옮겨가며,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고 2차 가해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가해 학생이 아이 반까지 찾아와 도발하고 지나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툭 치는 2차 가해 행동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아이는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두 달 동안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의위원들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며 "가해 학부모는 실제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또 A군 어머니는 "고통 속에 있지만,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의신청을 하고 계속 싸워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교육청은 연합뉴스에 "SNS상에서 대화가 오가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진 것 같다. 학교 폭력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이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는 부분은 학교 측에 더욱 세심하게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학교폭력심의위 시스템이 잘 작동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학교폭력 심의위는 보통 30분 동안 진행되는데 다수의 가해 학생이 연루돼 있거나, 복잡한 사안이 있으면 진술서·동영상 증거 자체를 심의위원들이 모두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학폭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심의 현황의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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