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25일 한 동물단체 회원 수십 여명이 성남 모란시장을 찾아가 개 식용 규탄대회를 가졌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수십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란시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어 ‘증식 금지’,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장과 거리를 돌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 육견협회가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경찰도 출동했다.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점포만 남아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관련 업계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육견협회는 지난 3월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