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17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 4명도 1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각각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