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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이 질투" 가짜뉴스 영상으로 2억5천만원 챙긴 유튜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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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원영이 질투" 가짜뉴스 영상으로 2억5천만원 챙긴 유튜버 재판행 아이브 장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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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이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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