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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불똥'?…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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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본회의 개최 가능성↑
"거부권 행사 시기에 따라 법적 논란 부를 수도"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21대 국회 종료 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을 기습 상정한 뒤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14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안으로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의사를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마지막 본회의…가맹사업법 강행 처리 여부 '촉각'

업계에선 이번 본회의가 열릴 경우 전세사기특별법·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尹대통령 거부권 '불똥'?…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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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와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해도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집권여당인 국민이힘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또 등록단체는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상생 협의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협상권이 담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며 “가맹사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행돼야 가맹점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가맹사업 환경이 조성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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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프랜차이즈협회를 비롯한 가맹본부 측에선 개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을 반대한다"며 "(현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되고,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거부권 '불똥'?…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기로'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꼬이는 국회 임기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가 열리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 당시 "21대 국회 임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결의"라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던진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꼭 (본회의에서) 부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15일내 공표하고,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이달 30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가 바뀐 국회에서 다시 심사(재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된 이후 29일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야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29일로 21대 국회가 종료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재의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 안건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데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비롯해 본회의 직회부된 쟁점법안을 반대하면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직권상정 카드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그동안 개정안 처리에 앞장선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진성준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됐고, 박주민 의원과 민병덕 의원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도 22대 국회에 그대로 남아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국민이 원하는 것 아니냐'며 체념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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