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일 중 법원 판단 나올 듯
의대 국시 연기, 필요시 복지부와 협의
교육부가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이번 주를 '고비'라고 언급하며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 방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가 조금 고비일 것 같다"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결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번 주, 즉 13~17일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현재까지 (의대 유급 방지 학사운영안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라며 "(이중) 몇 개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건의했고, 그에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의대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부분이 학칙에 귀속돼 있어 부처가 일괄적인 지침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법령에는 1년에 (학교 수업일수가) 30주 이상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으로 일임이 돼 있고 학교별로,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학들이 의대생의 유급 방지를 위해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꼭 수업의 질이 하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구 대변인은 "방학, 주말 없이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해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의대에만 학사 운영을 완화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시비' 관련 구 대변인은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수업을 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유급 위기 때도 국가와 대학이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해 유급을 막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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