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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해외쇼핑몰 클릭하니 구독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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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운동화 할인 판매 속이고
구독 서비스 명목 추가 결제 사례 속출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피해주의보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이용하다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접했다. 광고에 혹해 페이지에 접속한 그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한화 약 2700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한화 약 6만9000원)가 추가 결제됐고,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해외쇼핑몰 클릭하니 구독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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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로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자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첫 확인된 뒤 지난달까지 모두 11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상담은 대다수 A씨 사례와 같이 뽑기 게임에 당첨된 것처럼 구매 유도한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중에는 구독료 명목으로 뜯긴 돈이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또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응답 또는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인 까닭에 소비자가 주소(URL)를 알지 못하고,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는 곳들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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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쇼핑몰 이용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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