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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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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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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제도적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을 후순위·다가구·신탁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현재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는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을 평가금액에 따라 매입하고 이를 다시 경·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철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까다로운데 겨우 인정받아도 대책별로 까다로운 요건이 존재해 대책을 이용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이야기 나누며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에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을 일삼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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