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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숨긴채 업주 협박하던 50대…'매의 눈' 경찰은 못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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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팔았다"며 3일 후 찾아와 협박

흉기를 옷 속에 숨긴 채 가게 업주에게 항의하던 5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24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업주 B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 숨긴채 업주 협박하던 50대…'매의 눈' 경찰은 못속였다 [이미지출처=경찰청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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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B씨가 있는 건물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A씨는 건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저기요. 그러니까 내 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동촌지구대 경찰관 4명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B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이러지 마시고 복도에서 말씀하시라"고 했고, A씨는 "사과하려고 그런다"고 말했다.


A씨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시도하던 중 박기경 경감은 A씨의 웃옷 안주머니에 든 칼자루 2점을 발견하고 곧바로 빼앗았다. A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내린 지퍼 속에서 칼자루를 발견한 것이다.



A씨는 범행 3일 전 만취 상태로 해당 가게를 찾았다가 B씨에게 이용을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 거절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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