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해야 했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오는 25일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더불어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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