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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부실PF 토담대 처분 땐 '한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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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조치의견서' 발급
올해 연말까지 경락잔금대출, PF 대출 한도에 미포함
경·공매 진행 시, PF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 20%→10%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PF 토담대 처분 땐 '한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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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 처분 때 실행한 매입자금대출(경락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현행 PF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금융검사1국과 중소금융감독국은 최근 부실 PF 경·공매 처분과 관련한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저축은행 등에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연체율 등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사업자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은 저축은행의 PF 대출과 관련해 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건전성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기존 토담대를 PF 대출에 준해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신규 토담대 역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토담대 PF 사업장 처분 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을 올해 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은 PF 대출에 준해서 취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해 PF 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할 수 있는 시행사는 사업장에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지만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를 진행할 경우 이 비율을 10%로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공매 낙찰가가 토담대 원금의 85% 이하, 시행사 변경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대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 경·공매 실시 사업장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매수자금 지원 필요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등 취지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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