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류 전 총경은 작년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당선인에게 져 낙선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후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퇴직해 (승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원에서 제 행위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후 경찰국에 대해 다투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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