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신문·포털 외 유튜브도 인용보도 유의해야
사업비 72억여원 투입…선거당일 50만명 조사
"조사결과는 방송사 지적재산…무단 인용 대응"
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오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의 결과를 무단 인용할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KEP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까지 총 10번에의 전국 선거 승패를 예측해왔다.
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인용 기준에 따르면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편, 신문,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된다. 출구조사 결과 인용은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만 시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당별 의석수는 오후 6시3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결과는 오후 7시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김철우 KEP 위원장 및 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출구조사 결과는 방송3사의 지적재산으로, 허락 없이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방송3사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 책무를 위해 7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만큼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사업비 72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명, 선거일 전 사전투표예측 전화조사에 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방송 3사를 통해 공표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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