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과 딸이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70대 싱가포르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이날 75세의 남성이 고등법원에서 7건의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2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에게는 태형도 선고됐으나 50세 이상에는 태형이 적용되지 않는 법에 따라 6개월의 징역이 추가됐다.
현재 그의 딸은 46살, 손녀는 19살이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이 4살이던 1981년부터 12살이던 1988년까지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서 폭행했다. 일부 사건은 그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크레인 운전사로 일할 당시에 딸을 건설 현장으로 데려가던 픽업트럭에서 발생했다. 그는 딸을 폭행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거나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딸은 1987년 성교육 수업을 듣고 나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학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는 않았지만 건설 현장에 함께 가기를 거부하고 방을 잠그는 등 스스로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2003년 9월 순례여행 중 아버지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0년 이상, 손녀가 4살부터 17살까지 성폭행했다. 남성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2021년 딸이 남편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고 둘 사이에 난 딸도 이를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