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승강장 바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의 변호인은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강장의 효용이 훼손돼야 하는데 승강장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및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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