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 헌법소원심판 청구
"책임과 처벌 강조만으로 중대재해 막을 수 없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 되기를 바란다”며“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에 중대재해로 재판에 기소됐던 한 기업이 같은 논리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영 책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법률 및 안전 보건 전문가에게 조언받을 수 있어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당시는 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이고 현 사안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됐다.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계는 2년을 추가 유예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 처리가 불발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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