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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용돈 안줘" 흉기 휘두른 아들, 檢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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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왜 용돈 안줘" 흉기 휘두른 아들, 檢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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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20대 김모씨(25)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청각장애가 있지만 모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모친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당일 아들 집에 갔더니 빨리 밥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흉기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며 “아들이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 도봉구의 빌라 내 자취방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 어머니와 용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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