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가 대상 1인 최대 2천만 원
오는 4월 12일까지 방문 신청받아
전남 광양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도심 빈점포 활용 청년사업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사업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45세 청년 5명을 선정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 임차료 등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거주 예정자는 최종 청년사업가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유흥업종, 사행업 등 일부 부적합 업종과 복지시설 등의 공익사업을 제외한 6차 산업, 제조?기술창업, 지식?일반창업 등 전 분야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모집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 세금 체납자,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사업가는 이달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명덕 청년일자리과장은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인재들이 이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용실, 플라워카페, 두부제조업, 가구공방 등 총 22명의 창업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창업 이후에도 성공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 운영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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