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한 극장서 부적절한 행위" 목격담 솔솔
영화관 음란 행위, 공연 음란죄로 처벌 가능
영화 '파묘'를 상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부적절한 행위의 커플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파묘'를 상영하는 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커플이 부적절한 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을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당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1시에 서울의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파묘'를 관람했다고 운을 뗐다. 이 영화관은 융합 상영관으로, 좌석이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다. 위쪽 좌석은 컨시어지를 통한 전용 입장로가 마련돼있는 프라이빗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쪽은 일반 좌석이 배치돼 있다. 프라이빗 좌석은 2인 기준 1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A씨는 "일반관에서 맨 뒤쪽 좌석에 앉으면 (영화를) 보기 딱 좋아서 맨날 맨 뒤 좌석을 예매한다"며 "영화를 보는데 자꾸 무슨 신음 같은 게 들리더라.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뭔가 하고 뒤를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이 나올 때 알게 됐다. 프라이빗 박스 쇼파에 여자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의 소리가 점점 커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다 가족이랑 같이 봤으면 민망할 뻔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일부러 저런 걸 즐기는 부류가 있더라", "위생도 안 좋을 텐데 잘하는 짓이다", "영화관에 왔으면 영화에나 집중할 것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18년도에도 영화관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커플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작성자 B씨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관람관이 어두워지자, 여자가 바로 남자 허벅지 위에 양말도 안 신은 두발을 올려놓았다"라며 "남자가 영화를 보는 내내 신음을 냈다. 영화 끝날 때까지 둘이서 계속 그러고 있더라.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행위가 사실이라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당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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