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백씨가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고소 의도와 목적은 검찰 측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백윤식과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뒤, 백씨가 이 합의서를 민사 재판 증거로 제출하자 '서류가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윤식의 전 연인으로 2013년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에도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았으나, 같은 해 결별하고 이후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결별 과정에서 A씨는 '백윤식이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백윤식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다 백윤식에게 피소당했으나, A씨가 사과 입장을 내놓으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당시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백윤식은 A씨에게 ‘백윤식과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2022년 A씨가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저서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해 4월, 법원은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닥치자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공인은 아니지만 이름 석 자를 걸고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며 "최근 개명했는데 언론에 노출될 경우 생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요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사건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고, 재판은 공개 진행이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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