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0년 넘은 택지지구 재건축 본격화
수지 외 구갈1·2, 신봉, 동천 등 몰려 있어
경기도 용인시가 수지1·2지구 등 노후 택지지구 내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에 나선다.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필요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택지 중 100만㎡가 넘는 곳이다. 다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이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수지1·2지구다. 1994년 준공된 수지1지구는 94만8000㎡로 100만㎡에 육박한다. 인접한 수지2지구 역시 94만7000㎡ 규모로, 2002년 준공됐다. 두 지구 외에도 시는 ▲동천지구(21만4000㎡·2003년 준공) ▲신봉지구(45만2000㎡·2004년 준공) ▲구갈1지구(21만6000㎡·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만5000㎡·2001년 준공) 등을 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정부의 관련 방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이주대책,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용적률 역시 법정 상한의 150%까지 완화된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시는 특히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노후계획도시법의 절차 등을 소개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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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정비사업을 통해 용인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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