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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빌렸다가 배달 폭탄"…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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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6만여건 상담
피해 신고·상담, 전년 대비 26% 증가
불법채권추심 피해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신고 늘어

"20만원 빌렸다가 배달 폭탄"…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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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대부업자 최모씨에게 지인 연락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20만원을 대출받았다. 일주일 후 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최모씨는 지인 연락처 600여개로 채무 사실을 통보하고, 집과 사업장으로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후결제로 보내며 A씨를 괴롭게 만들었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50만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연락이 두절됐다.


"20만원 빌렸다가 배달 폭탄"…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증가

불법 채권추심 피해·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 증가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은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의 피해 신고·상담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총 6만3283건의 피해 신고·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은 1만3751건으로 전년 대비 2838건(26%)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1985건으로 전년 대비 876건(79%) 증가하는 등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사진까지 유포하는 악질적인 사례도 많았다.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 대비 304건(54%)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다. 전통적 유사 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50건으로 지속해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8465건),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의뢰했고 503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 중개플랫폼,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20만원 빌렸다가 배달 폭탄"…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증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화면

"대부 중개 수수료는 불법…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해야"

금감원은 대출 거래 시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사례금·착수금·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문자,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소록, 사진 파일, 앱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불법 유사 수신업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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