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D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인권보호관 김형주)은 23일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와 SPC 전무 백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 측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