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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성인' 하루 평균 3명 숨졌다…"제도 미비에 수색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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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 한 강가에서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은 발견 나흘 전인 지난달 25일 이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뒤 연락이 끊기자 이틀 뒤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실종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실종아동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다만 성인 실종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CCTV나 탐문 수사에 기대는 실정이라 수색 수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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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실종 성인 1000명대 사망
발견 못한 사건도 900건 넘어
실종법' 국회 계류…폐기 눈앞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 한 강가에서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은 발견 나흘 전인 지난달 25일 이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뒤 연락이 끊기자 이틀 뒤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점을 보고 단순 가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 당시 이미 이들은 사망한 상태였다.

'실종신고 성인' 하루 평균 3명 숨졌다…"제도 미비에 수색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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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5만건 넘는 성인 가출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사망한 채 발견된 인원만 1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 실종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로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통상 24시간으로 인식되는 만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5만3416건이었다. 이 중 1084명(2.05%)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일 성인 실종자 3명꼴로 사망자가 나온 셈이다.


실종된 성인 중 숨진 채 발견된 인원은 2019년 1696명, 2020년 1710명,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이었다. 5년간 신고가 접수된 전체 실종자(25만3768명)의 약 2.8%(7134명)가 사망한 것이다. 이에 반해 아동 실종의 경우 최근 5년간 12만12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사망한 비율은 0.07%(87명)뿐이었다.


'실종신고 성인' 하루 평균 3명 숨졌다…"제도 미비에 수색 한계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성인 실종에서 사망자 수가 유독 많은 데는 미온적인 초동 수사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 실종 신고 시 범죄로 의심되거나 자살 의심 단서가 없어도 경찰이 곧바로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 적극적인 수색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가출인으로 분류돼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곧장 수색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실종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실종아동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다만 성인 실종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CCTV나 탐문 수사에 기대는 실정이라 수색 수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수사가 지연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쳐 사건이 장기 실종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경찰이 계속 추적 중인 미해제 실종 건수는 2023년 기준 721건으로, 2019년(295건) 대비 2.4배 증가했다.

'실종신고 성인' 하루 평균 3명 숨졌다…"제도 미비에 수색 한계

이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2건이 발의됐는데, 모두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유력하다. 자칫 법이 채무 등을 피해 숨어든 이들을 찾는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고,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실종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24시간"이라며 "하루 안에 못 찾을 경우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 등 해외의 경우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실종 기간과 납치 의심 여부 등 7가지 기준을 통해 사안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한다"며 "우리도 자체 위험 판단 기준에 따라 경찰이 수사 여부를 결정하면 법의 악용을 막을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해서라도 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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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재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야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등 경찰이 수색을 개시하기까지의 문턱이 높다"며 "가족들이 의료보험 내역 등 충분한 자료를 입증할 경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훈령 차원에서라도 수사 단계의 문턱을 낮추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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