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죄수 관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3월 8일 한 선거사무원에게 8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가진 식사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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