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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처리에…농식품부 "재정소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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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산물의 가격 보장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 소요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기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쌀과 농산물의 공급 과잉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처리에…농식품부 "재정소요 과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 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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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 폭락 또는 폭락 우려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달라진 점은 폭락·폭등 기준을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것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존 양곡법에서는 (매입 기준을) 3~5% 하락하는 경우라고 정했는데, 이제는 위원회가 정하게 된다"며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넘었을 경우는 결국 의무매입과 같은 효과를 내며, 과잉생산이라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요량 이상의 쌀이 계속 생산되고 있어 소비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쌀값이 특정 가격대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농업경제연구원(KREI)의 전망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시 2030년까지 연평균 43만t의 쌀이 초과 생산되고 산지쌀값은 가마니(80㎏)당 17만~18만원선에서 정체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KREI는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되면서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를 보장해 주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특정 채소 및 과일의 가격을 보장해 주면 그걸 심지 않는 농업인들도 해당 품목을 심으려고 하면서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품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소요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5월 한국농업경제학회의 추산에 따르면 주요 5대 채소류를 평년가격 기준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품목과 작형에 따라 3.5%에서 41.2%까지 증산 효과가 일어나고, 가격은 3.1%에서 67%까지 하락하게 된다. 또 이들의 가격이 최근 5개년(2017~2021년) 대비 하락할 경우 1조19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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