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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소비 위축' 소상공인, 설 이전 '73만원' 이자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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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5~8일 첫 '이자 환급'
188만명 1인당 평균 73만원
별도 신청 없이 1일부터 안내
제2금융권 차주 3월부터 신청

'고금리·소비 위축' 소상공인, 설 이전 '73만원' 이자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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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소비 위축에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해 온 정부와 금융권의 상생 금융 지원 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은행권에 연 4%가 넘는 이자를 내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라면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과거 1년 치 이자의 일부인 평균 7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연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1인당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5일부터 188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4월 시행 예정이며 잠정적으로 전기요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 프로그램 지원 금액 6000억원을 합하면 2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초 은행권이 발표한 2조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예산 3000억원이 들어가는 제2금융권 이자환급(3월 시행)을 합하면 최소 2조4000억원 규모다.


은행권 187만 소상공인에 설 이전 첫 '이자 환급'…1인당 평균 73만원


은행권을 통한 최초 이자환급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은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일부터 문자메시지(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하고 1인당 평균 73만원의 이자를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이며 대출잔액은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최초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 예정 전액을 돌려받을 소상공인은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차주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만 최초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이 이뤄지고, 올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자 환급에 이어 오는 4월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전기료·임대로 등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은행권은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3월 말 집행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고금리·소비 위축' 소상공인, 설 이전 '73만원' 이자 돌려 받는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소상공인 차주도 이자 지원 혜택…3000억 재정 투입


금융위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은행권 대출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린 제2금융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더욱 구체화했다. 저축은행을 포함해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으로 사업자대출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약 40만명으로 1인당 최대 대출액은 1억원, 최대 환금액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별로 차감 규모를 달리해 금리 부담을 5%로 맞췄다. 금리 '5.0~5.5%' 구간 차주에게는 0.5%포인트를 일괄 차감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5.5~6.5%' 구간 차주에게는 5%와의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 구간 차주에게는 1.5%포인트를 일괄 차감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자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 치 이자 차액은 '8000만원X1%포인트(6%-5%)=80만원'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은행권 이자 환급과 달리 별도의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원절차를 담은 세부 사항을 3월 초에 발표하고, 중순께 신청을 받은 이후 3월29일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환급 이자는 매 분기 말일(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 지급되며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의 지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금리·소비 위축' 소상공인, 설 이전 '73만원' 이자 돌려 받는다

7% 이상 고금리 대출 5.5% 이하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금융위는 2022년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운영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개편이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7% 이상 소상공인 대출 2만3000여건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는 평균 10.06%에서 5.48%로 4.58%포인트 낮아졌다.


세 번째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31일까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신 국장은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금리·소비 위축' 소상공인, 설 이전 '73만원' 이자 돌려 받는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 15일 만에 신청자 수 1만명을 넘었고, 신청액도 1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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