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허위 인턴'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회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허위 인턴'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윤 의원은 과거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씨가 이를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