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과거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씨가 이를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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